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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풍금조117
풍성한풍금조11720.07.15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는데, 이걸로 근무태도 지적 괜찮은건가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니저급으로, 아르바이트 생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시간이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쉬게끔 해줍니다. 그 시간엔 핸드폰을 해도 괜찮다고 앉아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사장님이 CCTV로 수시로 확인하면서 근무를 안한다고 근무태도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손님없는 시간에 쉬는거니 일한게 아니라며 시급을 까야겠단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바생들이 손님있을 때는 착실하게 일을 잘합니다.

CCTV로 이렇게 검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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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면에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출입등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수 있는 근무장소등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안내판등도 설치를 해야합니다.

    이에 "동법 제75조 (과태료)"에 의거 상기목적을 위반해서 CCTV를 설치 및 운영한 이에게는 5천만원 이화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72조 (벌칙)에 의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CCTV와 같은 감시설비 설치가 가능합니다 (허나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사업장에만 국한됨).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CCTV로 이사 및 팀장이 직원들을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감시등을 목적으로 CCTV등을 설치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감시하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CCTV 설치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CCTV로 자신이 일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상기에 언급된 목적외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하신것처럼 사용자(사장)가 수시로 일을 하는지 CCTV로 감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내용을 질문자님과 대화상에서 직접이야기할때 녹음이 된다던지 혹은 실제로 CCTV로 일하는지 감시를 하다가 해당직원에게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는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와같은 정황을 잘 증거로 기록해 두시면 CCTV불법감시에 대한 신고를 하실대 증거로 이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시간 중에 손님이 없어서 쉬게되는경우에 시급에서 깐다는것도 정당하지 못한것인데, 근로계약서상에 만약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것이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을 할수 있어야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손님이 없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대기상태에 있어야 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이라고 간주하기 어렵기에 실제로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니 사용가 손님이 없을때 쉬게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줘야하는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간주할수 있기에 근무시간중에 손님이 없어서 대기를 하더라도 그 시간도 다 쳐서 임금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과 같이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ctv는 화재, 방범,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쉬었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