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근로자인가요? 임원이에요
출근울 평상시에 안 합니다. 가끔씩 1~2시간 잠깐 와서 유튜브 보고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4대보험 적용도 받고 퇴직금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의 제약도 없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고 볼만한 사실관계가 없으며, 전형적인 임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 적용안되고, 퇴직금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굉장히 쟁점과 변수가 많습니다. 반면에 현재 주신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와 추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여부보다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임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으며, 주요 의무와 책임이 다릅니다. 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영진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출근하지 않거나 간헐적인 출근만 있더라도,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라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이 명확히 근로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