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고용보험취득일 정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6시간 x 9160(22년 최저시급)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가입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 다만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다른 지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다른 지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신고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셔서 정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5.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총 2년을 초과하셨다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과 동일합니다. 3. 그동안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셨다면 3년 이내 소급하여 수당으로 청구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발급에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코로나 격리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주민센터에 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회사에 격리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지 말고 무급으로 처리하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다니면서 투잡을합니다다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별도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각각 모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에서 얻은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3.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업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가입이 허용되므로 각각 회사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60시간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2.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태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함에 따라 주 52시간 위반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최소납입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최소적립금 비율이 100%이므로 올해 22년 결산 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40쪽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 과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무조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변경되어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과세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소득이 되었는지 여부는 한번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셔서 상담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기존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임금을 지급하다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 항목을 분할하여 산정하게 되었을 때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 항목이 제대로 분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임금항목이 분할된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항목이 분할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별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나, 지금은 퇴직하셔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무하시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를 경우 공무원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특별히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적용 연차갯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인 산정단위가 연 단위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끊어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대상자 분의 경우 2021.11.13. ~ 2022.0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아 마지막 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은 그 전제가 1년 근무를 완료했을 때 출근율이 8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한 달만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 및 조퇴자의 종업시간 이후 근무의 연장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해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그리고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시간 지각한 경우에도 원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하였다고 하여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그러므로 근로자가 1시간 지각하여 9시에 출근하여 19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면 여기에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은 9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10.9, 91다 14406 판례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과거 오래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최신 행정해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