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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망둥어45
뛰어난망둥어4522.10.07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 경우 매달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근무시간은 주단위로 정합니다.(ex. 주 24시간) 그런데 매달마다는 아니어도 계약을 갱신할때 근무시간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최저액에 영향을 주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3개월부터~퇴직 직전의 근로시간의 평균 시간이라는 얘기도 있고 마지막 계약일~퇴직 직전이나 입사일~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로시간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2년 근무 후 퇴직 예정이고 평균적으로 주24시간 3일 근무를 하다가 퇴직 3개월 전부터 주32시간 4일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도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인 32시간÷40시간×60,120원= 48,096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3개월 전부터의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2 + 6.4(주휴시간) / 7로 계산하여 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구직급여 기초일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실업급여 신청 중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3개월 이내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거나 등)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