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유형별로 있어서 되나요?
회사 사정상 근로시간이 년중에 바뀔수도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기한없이)
해서 바뀌기 전 근로시간 및 급여와 바뀐 후의 근로시간 및 급여 두가지를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어 근로자에게 밝히고 합의서명해도 될까요?
된다면 그 달의 급여는 두가지 유형의 급여를 일할계산 후 합산해도 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간단히 나와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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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 및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나, 중간에 회사 사정으로 유동적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해 기재를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중간에 근무 형태가 변경될 경우 해당 월의 급여도 각각 근무한 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바뀌기 전 근로시간 및 급여와 바뀐 후의 근로시간 및 급여 두가지를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어 근로자에게 밝히고 합의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달의 급여는 두가지 유형의 급여를 일할계산 후 합산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은 동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리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 중에 두가지 유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라면 각 유형별 해당일자 까지 일할계산하여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