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해요

2022. 01. 14. 20:52

퇴사 전 3개월동안 매달 근무시간이 달랐는데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매주 몇시간 일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각 3개월동안 매달 근무조건 시간이 조금씩 달라져서 매주 총 근무시간이 달랐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언제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퇴사직전 달 기준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매주 몇시간 일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각 3개월동안 매달 근무조건 시간이 조금씩 달라져서 매주 총 근무시간이 달랐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언제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퇴사직전 달 기준인가요?

퇴직금은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2022. 01.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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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 2에 따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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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

      2022. 01. 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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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2022. 01. 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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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전체를 대상으로 1일의 평균임그으로 계산하는 바, 조금씩 변동되는 총 근로시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01. 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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