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 후 소정근로 시간 계산법
이직 전 (자진퇴사) 는 주 48시간 근무했고
바로 다음 달에 1일 4시간 주 5일 주 20시간 단기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1일 평균 금여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전 3개월 이직 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최종 근무지에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하는지 애매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60%"이 하한액인 64,192×20÷40=32,096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32,09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