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언제까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각 근로자 개인 메일로 발송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메일을 발송하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해석상 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동시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같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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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휴무일이 제 휴무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중 설 당일과, 추석 당일만 휴무할 경우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지 다른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근로계약서 등 확인 필요)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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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비과세 1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통상시급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10526 x 8시간 = 1일 통상임금(1일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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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지급 받던 임금을 기준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상적인 근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이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함),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기 전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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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주휴수당 배제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작 및 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이 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딸기농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여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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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가산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시급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경우에도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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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해 체불임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1일 6시간, 주 6일(월~토) 근무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매월 지급받는 월급 기준으로 보았을 때시급이 약 126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따라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시급의 절반 금액인 63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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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관련하여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항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 회사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를 식대로 지급2.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식대가 명시되어야 비과세소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비과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셔서 답변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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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소 존속되고 있을 경우 15일의 휴가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1년만 근무하고 그 다음 해 1.1.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1.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게 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 10.11.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66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366일 이상이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이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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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운행중 사고시 책임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회사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경우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부분과 교통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운전자인 해당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역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 사용자로써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및 주지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역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명확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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