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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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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근로자 퇴직금 DC 불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월 확정기여형(DC)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중 한분이 가족돌봄휴직을 1개월 하셔서

1월 ~9월까지 매월 급여 360만원과 매월 DC불입액 30만원(1/12)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말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셔서

이럴경우 전월 급여의 1/12해서 30만원을 DC불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행정해석처럼

1~9월까지의 급여 총액 / 10개월 - 1개월(돌봄휴직 기간) 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둘다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10월분 DC 불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대해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에서 가족돌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불입하라고 보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 중 후자의 방법으로 불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이로 인하여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월 급여의 1/12해서 30만원을 납부하는 것과 1~9월까지의 급여 총액 / 10개월 - 1개월(돌봄휴직 기간) 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 후자의 방법으로 부담금 납입해주시면 되십니다.

      즉,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9개월 간의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하셔서 납입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