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근로자 퇴직금 DC 불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월 확정기여형(DC)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중 한분이 가족돌봄휴직을 1개월 하셔서
1월 ~9월까지 매월 급여 360만원과 매월 DC불입액 30만원(1/12)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말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셔서
이럴경우 전월 급여의 1/12해서 30만원을 DC불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행정해석처럼
1~9월까지의 급여 총액 / 10개월 - 1개월(돌봄휴직 기간) 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둘다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10월분 DC 불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대해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에서 가족돌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불입하라고 보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 중 후자의 방법으로 불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이로 인하여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월 급여의 1/12해서 30만원을 납부하는 것과 1~9월까지의 급여 총액 / 10개월 - 1개월(돌봄휴직 기간) 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 후자의 방법으로 부담금 납입해주시면 되십니다.
즉,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9개월 간의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하셔서 납입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