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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기대하게만드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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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근로자 퇴직급여(DC형) 산정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월 기본급 250만원 받는 시급제 근로자가 2025년 1월 연장근로수당 포함 350만원을 받고, 2월부터 12월인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DC형 퇴직급여를 반드시 ①번의 식과 같이 불입해야만 하나요, ②번의 식과 같이 불입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에 다른 사항은 없고,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① 350 / (12-11) = 350 만원

② (350*1 + 250*11) / 12 = 258.34 만원

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기타 휴직 근로자가 위와 같은 동일한 기간에 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식이 궁금합니다. 휴직의 사유가 다를 뿐 급여 등 편의상 기타 다른 내용은 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을 규정한 문구는 없습니다.

① 350 / (12-11) = 350 만원

② 350 / 12 = 29.17 만원

전문가 여러분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한 DC형 납입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휴직(휴업)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식 : 휴직(휴업)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직(휴업) 개월수)

    즉, 1번 방식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

    단체협약,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1번의 방식으로 퇴직급여 납입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