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 (프리랜서)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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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직원이 유치장에 구속되어 사직을 신청한 경우 사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는 해당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아버지가 요청한 사직처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사직서를 제출받으셔야 사직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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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액이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시면 회사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이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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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변경이랑 급여관련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풀근무를 해야 하는데 파트타임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파트타임 변경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원장이란 분이 파트타임 근무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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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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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4주간을 역산하여 전체 근무기간 동안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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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거부했을 시 이슈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직과 관련되 내용을 살펴보면,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했을 시 회사가 이를 허락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 요청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근로자로부터 휴직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시어, 회사 역시 휴직을 승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를 정리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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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궁금한 내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현지에 진출한 사업장이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며, 해당 현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현지 법인에서 채용할 경우 해당 현지 국가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은 현지 국가의 노동법 등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교육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외 현지 국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노동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설업을 행하는 본사가 있고 각 공사 현장마다 별도의 지사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별도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써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본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최종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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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근로 시 건강보험가입료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상용직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6월과 8월만 가입된 것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마다 지급한 임금에서 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율을 곱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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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매달 달라지는데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한번 월평균보수액이 정해지면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보험료가 공제되긴 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 임금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 등 역시 매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공제하게 되는 각 보험료와 소득세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매년 마다 정산을 하게 되며, 소득세 역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임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이나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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