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특한비쿠냐1
기특한비쿠냐1

근로계약서상 마이너스연차에 대한 임금상계조항 삽입

저희 회사에서는 마이너스연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퇴사 등 정산사유 발생 시 임금상계동의서를 받고 정산 후 지급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조항을 삽입하여서 동의서 작성과 갈음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상 임금 상계의 사전 동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급적 상계 시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발생한 것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퇴사시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에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기로 동의한 때는 유효하나, 동의하지 않은 때는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 삽입하여 작성하되, 옆에 서명란을 만들어 서명을 받아두시기바랍니다

    또한 실제 공제할때 해당 근로계약을 근거로 공제됨을 안내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채용 시 작성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동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고,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가 도래한 임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임금공제 동의를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