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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포괄적 연봉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해당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근무를 더 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연봉제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지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1,914,440원이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상 일하셨다면 추가로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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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2. 근로자의 날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 출근한 근로자는 주 중 다른 날에 2일을 쉰 경우일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건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오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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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입사일 기준으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3월 2일 입사이시므로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할때마다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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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소급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요청하시고 그래도 가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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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 또는 교통비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현재 회사 규정에 교통비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한번 회사에 요청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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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시부터 22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가 가산되고 밤 22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므로 0.5가 더 가산되어 총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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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감시적단속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시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날 근무에 투입된 경우이며 근로자의 날 전날에 투입되어 근로자의 날까지 근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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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포괄임금제에서 연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 지급 시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달 급여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매월 임금에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이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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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코드에 구분되어 있는 권고사직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하는 권고사직과 다른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2.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질문자분에게 권고사직으 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신다고 내용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최종적으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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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회사가 주간근무로 변경 제안한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맞지 않으며, 회사가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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