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월 30일 퇴사를 하는데
퇴사 시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표님이 소득세 정산분을 퇴사 시 월급에서 지급하지 않고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법적으로 줘야하는 기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