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까지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에는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당해 과세기간 또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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