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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뒤에 퇴사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30일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최종 사직일까지는 출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30일 통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사직의 효과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해주면 회사가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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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빨리 입사하게 되어 미처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라도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 출근해야 하므로 부득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3.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좀 늦어지게 되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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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안채우고 퇴사했는데 월급 안 들어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과 회사가 질문자분께 지급한 임금 총액을 비교해서 회사가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근로자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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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 사항으로 자발적퇴사시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무장소 변경 등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상기 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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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고용승계의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회사로 승계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신다면 퇴사 사유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경우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주던가 아니면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끝내 사용할 수 없었다면 회사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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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시차출퇴근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추후 가능할 때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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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수당 지급 의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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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받는거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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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계약만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계약기간만료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제출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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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인 DC형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 신고 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최종 퇴사일이 언제인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진정서에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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