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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근로 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23.07.18. 이므로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고 이어서 곧바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다음 최종 24.07.29.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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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신고하고상시근로자로 해야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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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나 질병휴직 후 퇴사하게대면 퇴직금 산정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반영이 어떻게 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나 질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와 질병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병가나 질병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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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타인을 다치게 해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 경우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 그런데 당사자가 피해자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입히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3. 만일, 사용자가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는 민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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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직원 연초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했기 대문에 2024년 1월 16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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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일(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 사직서를 제출 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자도 계약만료 시점 이후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재계약하지 않고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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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급 계산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업체에서 급여 계산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습기간 중 90% 지급이라 해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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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dc형) 어떻게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자가 당해 년도 전부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직전 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면 됩니다.2. 육아휴직 자가 당해 년도 일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들어갔다면 나머지 6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6개월 나누어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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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원 연봉누설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타인의 연봉과 관련된 사항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톡방에서 직원들이 서로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에 곧바로 실질적인 손해 등을 끼치진 않았으나, 회사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조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직원들 사이의 인화를 해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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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보다 더많은 업무와 잦은 당직근무 실업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퇴사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직 근무의 경우 정규 근로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당직 근무가 정규 근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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