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110만원에 비과세 식대비 10만원 받는 경우 법에 위배 되지 않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기본급 110만원에 비과세 식대비 10만원 받는 경우 법에 위배 되지 않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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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 포함하여 121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한다면 대략 1일 4.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0만원을 9,860원으로 나누면 월 근로시간이 도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하여 1,200,000원이 됩니다.
2. 하루 4.5시간 한주 2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56,72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4.6시간 근로를 해야 주휴 포함해서
24년도 최저시급으로 그 금액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30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약 115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 30분 주 5일 근무하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