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2022. 05. 25. 17:04

근로소득총액은 최저시급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9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시급 계산시 6600원으로 계산이되는데

1번질문 : 연장근무를 하게되도 99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걸까요?

2번질문: 월급의 총액만 법 테두리 안에있으면

기본급은 낮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미작성했다면, 작성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시 기본시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시급)에 1.5배를 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2. 05.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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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전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급외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2. 05.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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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이외에 다른 수당도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2. 05.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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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질문 : 연장근무를 하게되도 99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걸까요?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 외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번질문: 월급의 총액만 법 테두리 안에있으면

        기본급은 낮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2. 05. 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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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90만원 이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있다면 이것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게산하여야 합니다.

          2022. 05.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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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번질문 : 연장근무를 하게되도 99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걸까요?

            =>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번질문: 월급의 총액만 법 테두리 안에있으면 기본급은 낮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식대,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금의 총 합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입니다.


            2022. 05.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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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총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이상이더라도 기본급이 미달된다면 최저미달입니다.

              1. 재산정하여 최저임금9160x 1.5배해야합니다.

              2. 근로시간을 확인해봐야할 것이나,

              9160x 시간(소정+주휴) + 복리후생비 / 상여금 일부 = 90만원이 안나온다면 최저미달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해보입니다.

              2022. 05.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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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임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으므로, 임금 항목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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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2. 05. 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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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이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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