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책수당 및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통상시급이 11,57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직책수당)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2,096,270(209시간*10,030원)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법정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급 월 240만원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 40만원을 합한 280만원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은 13,397원이 되는데 임금내역에는 11,5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적정 여부를 회사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