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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22
정겨운기린12222.07.26
월 평균근로시간이 어떻게되는지?

하루11시간 주5일이면 월 평균근로시간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기본급240만원 식대 10만원일때 최저임금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65.175시간이 됩니다.

    기본급이 240만원이고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월 평균근로시간은 (11시간×5일+주휴 8시간)×365일÷12개월÷7일= 273.75시간이며, 시급은 250만원÷273.75시간= 9,132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되므로 계산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만 따지면 238.975시간(=55*4.345, 4.345=365/12/7))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3시간(=55+8)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73.7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507,412원이 산출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240만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되고, 식대는 61,712원(=100,000-1,914,440원*0.02)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