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평일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미포함 9시간
주말 점심시간 포함 11시간, 미포함 10시간
평일 3일, 주말 2일 주 5일제로 근무중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평일 3일은 1일 9시간 근로 + 주말 2일은 1일 10시간 근로 = 1주 총 47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01.18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553.630원 정도
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중식)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47시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2,401,332 원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553,864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396,9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0.5)*4.345주*10,030원= 2,549,4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