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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업무시간과 임금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기업이였으며


월,목 9:30-6:30 (점심시간 1시간 30분)

화,금 9:30-8:30 (점심시간 1시간 30분)

토요일 9:00-1:00 (점심시간 없음)

수요일, 일요일 휴무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세전187 세후 170이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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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2+10×2+4+2×2×0.5+8)÷7×365÷12=217

      2021년 월 최저임금=8,720×217=1,892,24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17=1,987,72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산하면 대략 200 정도 나올 듯 싶은데

      말씀하신 금액은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목 7.5시간 / 화,금 9.5시간 / 토 4시간으로 한주 총 근로시간은 38시간이 됩니다. 올해가 아닌 2021년과 2022년 기준으로

      세전 187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기와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2021년: (35시간+주휴 7시간+연장 3시간×1.5)×4.345주×8,720원= 1,761,811원(세전)

      2. 2022년: (35시간+주휴 7시간+연장 3시간×1.5)×4.345주×9,160원= 1,850,709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