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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콰가191
풍성한콰가19121.05.06

직원 임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월화수목 9시~18시30분 근무 ( 휴게시간1시간 )

금토 9시~13시30분 ( 휴게시간없음 )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 최저 얼마 이상 월급으로 주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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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8.5시간 x 4일 + 4.5시간 x2일 로 근무하고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3시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기에 주휴가 8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1주 51시간이며, 1월로 환산하면 51시간 x4.345주로 대략 222시간이 산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에, 222시간 x8,720원으로 최소한 지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요일,토요일 근무의 경우 4시간 이상이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어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제외 월화수목의 경우 8.5시간 근무, 금토의 경우 4.5시간 근무

    2. 해당 직원의 사업장에서의 한주 총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3시간 입니다.

    3. 따라서 43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1,932,3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8.5*4+4.5*2+8)*4.345*8,720 = 1,932,308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등에 관한 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월~목: 1일 8.5 x 4 =34 시간 / 금 토: 1일 4.5 x 2 = 9 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43시간

    43시간 x 4.345주 = 약 187시간

    187 x 8,720(최저시급) = 1,630,640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금 토일에 실근로시간 4.5시간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햐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 최저 얼마 이상 월급으로 주어야하나요 ?

    8,720원 * 4.345 * 43시간 * 1.2 을 계산한 1,955,041.44원이 한달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금,토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편성하신 근로시간에 따르면 대략 190여만원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월,화,수,목 8시간 30분 금,토 4시간 30분의 근무(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처벌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9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월화수목 9시~18시30분 근무 ( 휴게시간1시간 )

    금토 9시~13시30분 ( 휴게시간없음 )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 최저 얼마 이상 월급으로 주어야하나요 ?

    ☞ 약 795,656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에 4일은 매일 8.5시간, 2일은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4+4.5×2+8)÷7×365÷12=222

    월 최저임금=8,720×222=1,935,84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월화수목 9시~18시30분 근무 ( 휴게시간1시간 )

    금토 9시~13시30분 ( 휴게시간없음 )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 최저 얼마 이상 월급으로 주어야하나요 ?


    주휴포함 시간 223시간 x8720원은 1949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월화수목 9시~18시30분 근무 ( 휴게시간1시간 )

    금토 9시~13시30분 ( 휴게시간없음 )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 최저 얼마 이상 월급으로 주어야하나요 ?

    1. 4일은 8.5시간, 2일은 4.5시간입니다.

    1주일에 43시간을 근로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 209시간*8720원=1822480원입니다.

    여기에 3시간*4.345주*8720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세전 197만4천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5h*4일

    ▶4.5h*2일

    총 월 근로시간: (34h+9h+8h)*(365/7/12)=221.61시간

    총 월 급여 : 221.61시간 * 8,720원=1,932,440원

    ▶금,토요일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