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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만원에 비과세 식대비 1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110만원인가요?

기본급 100만원에 비과세 식대비 1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11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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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외에 별도 수당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00만원에 비과세 식대비 1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110만원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있어야 하고, 월급이 110만원이고 해당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대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100만원에 비과세 식대비 1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1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