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자의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ㅈ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