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여기서 통상임금은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금 2,214,440원이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이 10,595원이 맞고, 최저임금이 9,160원이 맞죠?
>>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차량유지비 또한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근속수당의 경우 매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되며, 직책수당 또한 직책 보임자에게 매월 1회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월 지급액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근속수당+직책수당+식대 및 차량유지비(300,000원-1,914,440원×0.02= 261,711원)입니다.
질문2. 반대의경우로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부정☆☆될 경우 이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명칭과 다르게 실제 고정성 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대로 월 근속수당 및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 1번 답변 참고).
>>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질문3. 식대 최저임금 산입분 2%가 들어갈시 위 구성항목의 금액도 어떻게 구성되는건가요?
>> 1번 답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