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0. 10. 08. 11:53

안녕하세요?

월급명세서에 표기된것을 보면

기본급:1,382,990

주휴수당:412,320

이렇게 적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개를 합치면 1,795,310 으로 최저임금이 됩니다

정규직이고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통상임금으로 8590원(최저시급ㅡㅡ) 로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연장,연차등 계산하게 되는 통상임금이 아르바이트생과

정규직이 같은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참고로 기본급은 174시간*8,590원 = 1,494,660원으로, 주휴수당은 35시간*8,590원 = 300,650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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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경우처럼

    기본급 및 주휴수당 이외에 다른 고정적인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1,795,310원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통상임금 /209시간 = 통상시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

    8590원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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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 발생의 조건도 상시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일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연장근무시 시간당 임금에 1.5배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에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1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시, 8,590원 x 1.5 x 1시간

      - 미사용연차수당 1개 발생시, 8,590원 x 8시간(하루소정근로시간)

      - 지금 질문자님의 월 임금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 것 같고, 명칭이 아르바이트건 정규직이건 상관없이 근로조건이 그러하다면 통상임금은 같습니다.

      참고로 연차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시에는 매월 개근을 전제로 1개가 발생하며,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시 정산하게 되어있으며, 1년 이상 근무시에는 매년 만1년 근무한 시점의 임금지급일에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차의 갯수는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2020. 10. 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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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등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극이

        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위의사실관계로 보아

        위법한사항은 없습니다.

        2020. 10. 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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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는것으로,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통상시급은 8,590원이 맞습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마다 다르지만 아르바이트생과 정규직에 따라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사내규정 등에 다른 사항이 없다면) 아르바이트생과 정규직이 통상임금이 동일하다고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0. 10. 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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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만큼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8,59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일반근로자간에 통상임금 적용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2020. 10. 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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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시급 8590원을 받고 있다면,

              선생님의 경우에 하루 근로시간*8590원을 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시에 8590원에 1.5배를 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위 1일 통상임금입니다.

              2020. 10. 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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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금 지급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 2012다89399)

                2020. 10. 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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