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종각역 택시 사고 모르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마도파워풀한동백나무
아마도파워풀한동백나무

최저임금법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주6일 (09시~19시근무) 월급여 280(세전) 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67,330원 시간외근로수당 549,710원 연차유급휴가수당82,960원 시간외근로 35시간 이라고 되어있는데 맞는계산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정 시 연장수당은 정상 기준보다 조금 더 배분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이 월 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2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저임금은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므로,

    일단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5일+9시간)*4.345주*시급*1.5배가 되어야 합니다.

    946,210원입니다.

    휴게시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5시간분)

  • 시간외수당이 35시간인 경우 2,167,330 / 209 x 35 x 1.5배로 계산하여 544,4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