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재직자 조건'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식대보조비 및 차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직자 조건'만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법원에 갔을 때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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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