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와 식대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차량유지비와 식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 : 매월 10만원 지급(단, 15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
차량보조비 : 차장급 이상에게 매월 20만원 지급(단, 15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
위와 같이 지급에 조건이 설정되어 있을때 통상임금에 해당할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출근일수를 채워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15일 이상 재직해야 지급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재직자 조건'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식대보조비 및 차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직자 조건'만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법원에 갔을 때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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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기 임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일을 채워야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