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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회사에서 임금 중에 식대랑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항상 찍히는 임금 중에 식대랑 가족수당이 있는데,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가 싶어서요.

식대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가족수당은 매월 만근한 자에게 자녀 1명당 2만원씩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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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편, 귀사의 가족수당과 같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주신 수당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항목의 이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은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으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 일률,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

    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12다 89399)

    - 식대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

    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성을 가지고 소정근로에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고정성이 있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식대랑 가족수당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가족수당은 매월 만근한 자에게 자녀 1명당 2만원씩 줍니다.

    네. 위와 같이 출근일수등에 상관없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사유 발생 당시에 이미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은 가족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항상 찍히는 임금 중에 식대랑 가족수당에 대하여 식대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가족수당은 매월 만근한 자에게 자녀 1명당 2만원씩 준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와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별도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인원 수에 따른 변동분을 제외한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가족수당은 매월 만근한 자에게 자녀 1명당 2만원씩 줍니다.

    식대의 경우 현물로 지급되지 않으며, 매월 일정한 액수 지급되며,

    퇴사시 일할계산 처리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반면 가족수당은 매월 만근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여된다는 점,

    부양의무있는 자녀가 있어야 지급되고 최소 지급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