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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날
기분좋은날23.05.12
통상임금에 초과근무 수당과 가족수당도 포함할 수 있나요?

회사의 급여 구성항목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0시간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본 초과수당과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수당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와 무관하에 일정금액을 매월 받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무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 구성항목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0시간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본 초과수당과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수당은 상기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무수당이 10시간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2. 가족수당의 경우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구요

    그리고 가족수당은 가족 수와 무관하게 나온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특정 금액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