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2022. 05. 21. 18:45

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알려주세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는 것이라면 종전의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편입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022. 05. 23. 16: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모든 제수당과 기본급을 합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없고, 사용자의 경우 연차수당 등 기타 임금 계산시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3. 18: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으나, 기존 근로조건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미리 산정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도였다면, 기본급 100%로 수정하는 것이 통상임금을 높여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23. 15: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개념이 1년치의 급여를 산정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연봉제 근로자의 월급을 구할 때 연봉/12개월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기본급으로 정하기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에 수당은 분리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2. 05. 23.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기본급을 100%로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며, 다만 각종수당 없이 기본급으로만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022. 05. 23. 15: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2022. 05. 23. 14: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3. 1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수당과 기본급을 연봉으로 보아

                1/12하여 기본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5. 23. 1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

                  근로조건,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동의없이 변경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5. 23. 09: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준임금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은 임금구성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3. 0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해당 방식으로 설정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포괄임금계약없이 기본급만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2. 05. 22. 15: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산정하는데 기본급 100%만 기준으로 하는지를 알아야지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