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17.4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117.4시간에 10,030원을 곱하면, 월 1,177,522원이 나옵니다.
1일 4.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
기본급이 110만원과 식대가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