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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최종 2024.04.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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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진정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그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해고예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형사처벌이므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당사자 기억도 흐려지고 해고와 관련된 사실도 희미해 지기 때문에 신고는 가급적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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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을때 근로 개시일까지 텀이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하는 즉 출근해서 최초 근무하는 날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입사는 확정되었으나 실제 출근일이 한달 후라면 해당 한달 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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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만원일 경우 기본급은 얼마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천만원을 12개월 월급제로 분할 지급할 경우 다소 원 단위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야기 하시고 근로자로부터 확인을 받아두면 괜찮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나머지 4원도 모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마지막 달에 4원을 추가 반영해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2. 4대보험 신고시에는 3,333,333원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원단위는 절삭하고 신고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을 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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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채용공고를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2. 현재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24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240만원으로 월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26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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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휴게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2.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만일 1시간 이상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이 경우에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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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 꾸준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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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무단결근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무단 결근보다는 지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8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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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외에 야간 작업을 하면 잔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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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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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관련해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사용자가 재계약에 대해서 거부했거나 또는 곧바로 재계약을 약속하지 않아 최종 계약만료로 종료하기로 했다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계약만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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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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