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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최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실업급여 모두 대상이 아니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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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7,000,000원이며, 월 기본급 2,250,000원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임금항목과 금액을 고려했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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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특례 동일한대표자가 사업장을 여러개 가지고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사업장 또는 법인이 동일한 대표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 인사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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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이유로 월급 삭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서명하신 합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인지 포괄적인 합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근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시간 중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더 많은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한편,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결국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감봉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내 규정으로 근무태만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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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년전에 중소기업에서 약 1년6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금을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사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를 하여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버리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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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합의안하면 아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주장하시는 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도 최종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일,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추후 별도 민사소송까지 고려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 요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도 자료 제출을 강요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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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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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할때 원래 연달아 쓰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설 명절 연휴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붙여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연차휴가를 2일 정도 붙여서 사용한 것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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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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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속 년수가 오르면 계속 올라가는 것인가요 마지노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와 가산 연차휴가일수를 합하여 최대 25일까지입니다. 2. 다만,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25일을 초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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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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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알바와 같이 근무하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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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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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만일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회계연도가 3월 1일 기준이라면 3월 1일까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3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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