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급여가 높을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치킨집을 운영중인데
아르바이트생을 주말 하루 8시간, 주휴수당 포함 대략 시급은 15,000원정도 지급하고있습니다.
23년도 1~12월 같은 사람으로 8일 미만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월 6~7일 근무) 월급여 75~90만원정도
국민연금(가입의무 X,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자,사업주 동의하에 가입)
건강보험(8일이상 근무시 가입)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산재보험(가입의무)
이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궁금한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요
알바생 급여가 최저시급 * 60시간이상 으로 나오는데
8일미만으로 신고를 해도 최저시급 * 60시간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즉,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임금 기준이 아닙니다. 60시간 미만, 8일 미만이면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에 꾸준히 60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8일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