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급여가 높을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치킨집을 운영중인데
아르바이트생을 주말 하루 8시간, 주휴수당 포함 대략 시급은 15,000원정도 지급하고있습니다.
23년도 1~12월 같은 사람으로 8일 미만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월 6~7일 근무) 월급여 75~90만원정도
국민연금(가입의무 X,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자,사업주 동의하에 가입)
건강보험(8일이상 근무시 가입)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산재보험(가입의무)
이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궁금한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요
알바생 급여가 최저시급 * 60시간이상 으로 나오는데
8일미만으로 신고를 해도 최저시급 * 60시간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