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기준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식점이구요.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하루 3-4시간,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월 8일 이상 근무
월 급여 50만원 정도입니다.
일용근로자에는 해당이 아닌것같고
초단시간근로자인듯한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8일이상 일하더라도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사진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q&a에서
들고왔습니다
아래내용에서도 월 8일 이상은 일용근로자에항해 명시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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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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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
월 급여 50만원 정도입니다.
네.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