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문제, 노동계약시간 후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치킨집에서 주6일 (화~일) 매일 18:00~24:00(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11,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최저시급(9860)으로 주6일 6시간으로 계산시 월급이 주휴수당 308,477원을 포함해서 1,789,785원(소득세 3.3% 제외된 금액) 받게 되는데,
제가 받는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오히려 받는 월급이 더 적게 계산됩니다. 즉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을 하게 되는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2. 24:00시에 가게 영업이 끝나서 그때부터 주방도구를 설거지하는 등 가게 마감을 시작합니다. 저는 24:00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구두 계약,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함) 사장님이 가게 마감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매일 최소 30분~40분 정도 더 일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정도는 유도리있게 일을 하는게 옳다고 하시면서 시급은 24:00까지 일한것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질문 3. 위 두 질문에 대해 제가 사장님께 정정을 요청했을때, 제가 근무시간에 가게에서 치킨 몇조각을 받아먹은 것에 대해 언급하며 정정을 거부할까 걱정됩니다. 사장밈이 근무시간에 배고플 수 있으니 거의 매일 치킨 몇조각 또는 군것질 거리를 챙겨주곤 하시는데 이를 이유로 위의 내용에 대해 정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2. 안됩니다.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아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 24:00 이후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노동법적 권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