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오후12시 부터 새벽 1시반까지 치킨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직원들끼리 요일을 정해서 돌아가며 쉬고 있습니다.
12:00-17:00 3명 근무
17:00-01:30 6-7명 근무
이 경우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로수당 합해서 월급을 총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치킨집은 250밖에 못받는다고 우겨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590원= 1,795,310원
- 연장근로수당: [(13.5시간-2시간-8시간)×5일+(13.5시간-2시간)×1일]×4.345주×1.5×8,590원= 1,623,570원
- 야간근로수당: (3.5시간×6일)×4.345주×0.5×8,590원= 391,900원
- 월급여액: 1,795,310+1,623,570+391,900= 3,810,780원
상기 급여 산정은 12:00~01:30, 주 6일 근무를 전제하였으며, 이 전제가 다를 경우에는 급여도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하루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 30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산정해 보았을때, 약 400여만원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휴무일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므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만약에 근무중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1일 12시간 근로(이중 야간근로 3.5시간 포함), 주6일로 근로한다면
최저시급 8590원 적용시
한달 세전 397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이 크게 발생하니,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노무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 시간 초과근로), 야간근로(22:00~06:00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정확히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월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