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야간, 초과근무 다 포함 시급 12000원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술집에서 한 달째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포괄임금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현재 금(5h), 토(5h), 일(6h)로 주 총 16시간 근무하며, 시급은 12,000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이 시급에 '주휴, 야간, 초과수당 및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에 주휴수당(20%)만 더해도 12,384원인데, 야간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된 12,000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급으로 받는데 십원단위 떼서 주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 형식적 휴게시간을 통한 주휴수당 회피

계약서상에는 금,토 밤 23시부터 24시까지 일요일은 19~20시까지 총 3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휴식시간을 가지진 않고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이 식사시간을 가집니다. 실제 식사 시간은 정해진 시간 없이 하루에 10~20분 내외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용자가 이 짧은 식사 시간을 근거로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귀하의 말씀대로 무조건 12,384원은 넘어야 합니다. 주급으로 십원 단위 떼서 주는 것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절사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림 처리하여 지급합니다.

    2. 형식적 휴게시간을 통한 주휴수당 회피

    휴게시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씩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체증해야 합니다. 시급을 근로시간에 별로 12,000원을 일정하게 지급한 점은 귀하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보강하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CCTV 또는 동료 아르바이트 생의 확인서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재 1시간 휴게시간 포함 5, 5, 6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형식상 4 4 5 총 13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실제로 5 5 6을 근거로 시급 12000원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 점, PC방 CCTV, 동료의 진술 등 증거가 더해져야 주휴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반올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그대로 시급에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12,384원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이러한 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20%)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약 12,384원 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CCTV, 업무 지시 카톡, 포스기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한다면 주휴수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으시는 12,000원은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며, 심지어 여기에 야간·초과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한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지급받는 12,000원과 실제 법정 수당(최저임금 + 주휴 + 야간가산 등)의 차액을 기록해 두셨다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시고, 휴게시간 미부여 및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000원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근로를 하거나 대기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