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 야간, 초과근무 다 포함 시급 12000원 이거 맞나요?안녕하세요, 술집에서 한 달째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1. 포괄임금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현재 금(5h), 토(5h), 일(6h)로 주 총 16시간 근무하며, 시급은 12,000원입니다.계약서에는 이 시급에 '주휴, 야간, 초과수당 및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026년 최저시급(10,320원)에 주휴수당(20%)만 더해도 12,384원인데, 야간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된 12,000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급으로 받는데 십원단위 떼서 주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2. 형식적 휴게시간을 통한 주휴수당 회피계약서상에는 금,토 밤 23시부터 24시까지 일요일은 19~20시까지 총 3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휴식시간을 가지진 않고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이 식사시간을 가집니다. 실제 식사 시간은 정해진 시간 없이 하루에 10~20분 내외의 시간을 가집니다.사용자가 이 짧은 식사 시간을 근거로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