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귤껍데기
채택률 높음
현재 급여와 근무조건, 4대보험이 합법적인것지 궁금합니다
현재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고 시급 11,000원으로
주6일 15시부터 0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2명이고 사장님이 있습니다
야간수당을 물어봤었는데 인원수 미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셨고 주휴수당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는 월 급여가 얼마든지 무조건 220만원으로 찍혀서 조회됩니다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1. 야간 수당 미지급은 합법적인 것인지
2. 주휴 수당 미지급 또한 합법적인 것인지
3. 4대 보험을 실수령액이 아닌 무조건 22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4. 현재 조건이 근로자인 저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