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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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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와 근무조건, 4대보험이 합법적인것지 궁금합니다

현재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고 시급 11,000원으로

주6일 15시부터 0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2명이고 사장님이 있습니다

야간수당을 물어봤었는데 인원수 미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셨고 주휴수당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는 월 급여가 얼마든지 무조건 220만원으로 찍혀서 조회됩니다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1. 야간 수당 미지급은 합법적인 것인지

2. 주휴 수당 미지급 또한 합법적인 것인지

3. 4대 보험을 실수령액이 아닌 무조건 22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4. 현재 조건이 근로자인 저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및 보험료 과소신고는 위법이나 야간수당 미지급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야간가산수당은 동법 11조에 의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 11000원 지급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대보험을 실제 보수보다 낮은 220만원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추루 실어급여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조치입닏. 현재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2384원에 미달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인 2,156,880원과 유사한 220만 원으로 일괄 신고하는 것은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다면 위법한 허위 신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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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니오

    3.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이 미발생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3. 세전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 기준보수가 결정됩니다.

    4.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지급해야 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511,0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세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2번 답변과 같이 2,511,062원(세전)에 미달한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4. 네, 2,3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2. 5인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4대보험은 최초 신고한 금액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매월 신고하는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금액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월에 대략적으로 받는 금액을 확인하여 회사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4. 2번과 관련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