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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연령제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만 65세 이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만 65세를 넘겨서 퇴직한 경우라면 만 65세가 지났어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 새로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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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부터 근로시간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경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은 지켜져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판례에 의해서 변경된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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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급여를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놓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주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기본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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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사장님으로부터 명시적인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시적인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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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한 달의 유해 기간은 경력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일을 최종 24년 1월 16일로 처리한다면 1월 16일까지 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24년 2월 16일까지로 처리한다면 2월 16일이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를 경력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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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반여부 및 급여인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수당, 상담수당, 상담인센티브, 체력단련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요건에 관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한편, 상근직 직원과 교대근무자에게 모두 공통으로 지급되는 교육수당은 별도 특별한 지급 요건이 없는 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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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신청 진정신고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체불임금 총액에는 세전 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2. 퇴직금과 기타 금품에 대한 체불이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근무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지급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5. 그리고 업무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 아래 내용에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사일은 언제고 등등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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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로자 손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면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또는 금전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가 곧바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으로까진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사실상 발생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여 협의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더라도 한 번 이야기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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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실로 주말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근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말에도 다시 출근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업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추가 일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 명령에 의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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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광고를 보고 면접후 출근키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된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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