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친권자 즉 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사용자가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실제 나이 또는 학력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