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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시말서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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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격증을 따게도와도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격증을 딸 권을 권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회사가 교육비 지원 없이 무작정 자격증만 따라고 한다면 근로자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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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기간이랑 고용보험 가입날짜가 다른데도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7~8개월 정도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3월 1일까지가 1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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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다음날 재입사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사 이후 다시 재입사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재입사 후 재입사한 날로부터 다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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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알바인에 부당해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달 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하던 도중에 아직 한달이라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했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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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늦었을 경우 사업장 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 소급 가입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 및 보험료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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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시간이 근무 시간이 바뀌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기 전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근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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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그만둔 자퇴생도 정규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만 16세 이시면 알바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학교 재학 중인 아니시고 만 16세 이상이 되었다면 알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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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갑질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상사가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업무상 관련이 없거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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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을 시간으로 받을때 1배인가요 아니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때 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받는 것처럼 이를 휴가로 보상 받을 때도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시간으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즉 8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이를 휴가로 보상 받는다면 총 보상 받아야 하는 휴가시간은 1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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