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입사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월에 1개씩 발생하고 (이하 A연차라고 할게요)
입사 후 만 1년이 되면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이하 B연차라고 할게요)
저희 회사는 입사 후 만 11개월까지 A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만 1년 되었을 때 A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B연차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연차 촉진을 3개월 전부터 할 거라서 라고 하는데요
1년이 되기 바로 전달에 발생한 연차로 예시를 들면
사용기간을 한달만 주는 셈이고, 3개월 전 촉진한다는 건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척진을 한다는 의미 같은데
이게 노무상 문제가 없는 것인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하는 시기는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전,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위 법령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발생한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록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다면 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 입사 후 1년간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두 번에 걸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됩니다.
즉 9개까지 생겼을 때(1년 도래 3개월 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1차로 한번 실시되며, 1차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하는 2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입사 1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1차 촉진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9개에 대해서는 1년 도래 1개월 전에 2차 촉진이 실시되고, 1차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2일에 대해서는 1년 도래 10일 전에 2차 촉진이 실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촉진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