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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받기 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한 알바는 괜찮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알바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알바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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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대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며,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데, DB형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3. 따라서 퇴직금 산정 방법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급여 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이 되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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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이 폐업했을때 육아휴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고, 지금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만일 이전 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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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매달 월급에서 제하여 적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세금을 제외한 세후 금액 즉, 네트로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월급이 세후 100만원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기에 퇴직금까지 포함시키고자 했다면 사전에 미리 네트 100만원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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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의 휴가에 해당합니다. 2. 즉,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가 출산휴가일수에 임의로 연차휴가일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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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체납에 대해 퇴직이후 체불진정서 접수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정제기는 직접 방문하셔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2.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때 간이대지금급을 신청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 요건심사가 필요하므로 신청 요건에 부합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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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기간을 퇴직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도 그러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곧바로 받아들여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서 제출 당일날 퇴사도 가능합니다. 2. 사규에 따라 사직서 제출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종 사직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 결근에 해당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짐).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까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무단결근 중에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은 유지되지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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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비원 휴게시설 관련 설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설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평수로 약 1.8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업무장소와 구분되어야 하며, 냉/난방이 가능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와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침대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육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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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만 근무한 회사쪽에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개인사정으로 이한 자발적 이직)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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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일할계산할때 연장근무시간 가산수당 해야하나요?(5인이하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확한다면 근로계약 자체도 연장과 주말특근 수당 산정 시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는 내용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만일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연장과 주말특근 근무 시 가산임금을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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