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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사용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근무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초과 사용한 일수 자체를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때는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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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가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채용 시 과거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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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별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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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만 근무시에 일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일요일이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별도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연장근로x, 휴일근로x).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출근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근수당 지급여부는 사용자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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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근무한 곳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상기의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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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을 넘어서까지 유효한 관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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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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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대한 관행과 관습 그리고 임금의 결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팀장제 하에서 팀장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건설 현장에서 속칭 오야지)근로자에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사람들은 근로자라 하기보다는 건설 현장으로부터 일감을 따거나 도급받아 자신이 사람이나 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현장 건설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노임 단가를 본인이 지급받고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뿌려주는 형식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오야지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2.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상으로는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 업무 특성상 이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다른 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다소 복잡하고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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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해고한 후 곧바로 4시간 후에 다시 재출근 명령을 내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시 재출근 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별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그에 따른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단결근만을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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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1년 규정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인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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