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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꽃새230
섹시한꽃새23023.08.28

회사에서 근무시간 추가해서 일하는거 거부해도되나요?

저희회사는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고할 기계가 많아서 연장해야한다는데 그게 12시가 넘을수도 있는데 거부할수있나요. 혹 회사서 부당하게 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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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했고,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요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포괄적 연장근로 동의가 되어 있다면

    연장근로 거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실시와 관련된 근로자 사전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